아파트를 팔기 전에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이 비용이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면서 세금이 줄어든다. 근데 모든 리모델링 비용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만 인정되는 구조라, 어떤 공사가 되고 어떤 공사가 안 되는지를 미리 알아야 불필요한 공사에 돈을 쓰고도 세금 공제를 못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리모델링은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이다. 주방 전체 교체, 욕실 개조, 시스템 에어컨 설치, 배관 교체, 창호 교체 같은 공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공사는 건물 자체의 기능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성격이라 세법에서 취득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한다. 취득가에 이 비용이 더해지면 양도 차익이 줄어드니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반면 단순 유지·보수 성격의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 도배, 장판 교체, 집 청소, 조명 교체 같은 항목은 "건물 가치를 높인 게 아니라 원래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분류되니 공제 대상이 아니다. 매도 전에 도배와 장판을 새로 했는데 이 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으면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아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보일러 전체 교체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일러 수리는 유지·보수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런 애매한 항목이 있으면 공사 전에 세무사에게 "이 공사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느냐"를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안전하다.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영수증 세 가지가 핵심 증빙이다. 공사 계약서로 "어떤 공사를 얼마에 했는지"를 증명하고, 세금계산서로 "합법적 거래였음"을 증명하고, 계좌이체 영수증으로 "실제로 돈이 오간 사실"을 증명하는 구조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인정이 어려워지니,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증빙이 안 되는 리스크가 생긴다.
이래서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와 계약하는 게 중요하다. 세금계산서를 안 발행하면서 현금으로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저렴한 비용 차이보다 필요경비 공제를 통한 양도세 절감 효과가 훨씬 크니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를 선택하는 게 절세 관점에서 합리적이다.
매도 전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면 공사 시작 전에 "어떤 항목이 공제 가능하고 어떤 항목이 불가능한지"를 세무사에게 확인하고, 공제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공사를 설계하면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세금 절감으로 회수하는 효율적인 매도 전략이 완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