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다주택자나 내는 세금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1세대 1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다만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와 혜택이 다주택자보다 훨씬 넓어서,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차이가 상당히 크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실제로 얼마인지"를 맞게 계산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한도는 다주택자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 기본 공제금액이 다주택자 대비 몇 억 원 더 높으니, 같은 공시가격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주택자는 과세 대상 금액 자체가 줄어들면서 세금이 적어지는 구조다. 공시가격이 기본 공제 이하이면 종부세가 아예 안 나올 수 있으니,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제 한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출발점이다.
1주택자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두 가지 더 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인데, 이 두 가지가 합산되면 세액을 최대 80%까지 깎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만 60세 이상이면 고령자 공제가 적용되고, 5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데, 나이가 많고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간다. 만 7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라면 공제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공시가격이 꽤 높은 주택도 종부세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 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걸 놓치는 분이 많다. 종부세 공제는 매년 9월 합산배당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항목이 있어서, 신청을 누락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못 받고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벌어진다. "작년에 신청했으니 올해도 자동이겠지"라며 넘기면 안 되고, 매년 신고 기간에 공제 항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부세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공시가격과 본인의 나이·보유 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나온다. 이 모의 계산을 해보면 "공제를 받으면 이만큼 줄어드는구나"가 숫자로 확인되니, 신고 누락의 리스크를 직접 체감하게 된다. 고가 1주택자에게 공제 신청이라는 한 번의 행동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직접적인 절세 행위이니, 매년 9월 달력에 "종부세 공제 확인"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두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