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한 채니까
팔 때 세금은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실제로 매도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요건이 맞아야 적용되는 거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게 아니다.
기본 요건은 2년 보유다.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거주 요건이 추가로 붙는다.
보유만 2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집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전세 놓고 보유하다가 팔면
거주 요건을 못 채운 게 되어서
비과세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매도 시점에는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이 취득한 시점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고가 주택 기준도 봐야 한다.
매도가가 12억 원을 넘으면
전체가 비과세 되는 게 아니라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9억 원이던 기준이 12억 원으로 바뀌었는데
취득 시점이랑 매도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어서
매도 전에 세무사한테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는 게 정확하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도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기존 집이 있는 상태에서
새 집을 취득하면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그 처분 기한이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특례가 사라지고 과세 대상이 된다.
이사 일정이나 매도 시점을
이 기한에 맞춰서 관리해야 하는데
날짜 계산을 대충 하면
기한을 넘기는 실수가 생긴다.
매도 결정이 서면
잔금일 기준으로 기한을 역산해서
여유를 두고 움직이는 게 맞다.
1주택이라도
요건을 못 채우면 세금이 나온다.
매도 전에 한 번 확인하는 게
가장 저렴한 절세 방법이다.
